[단독] 검찰, 현대차 전주공장 사망 사건 '중대재해 무혐의' 결론

입력 2023-11-22 14:32   수정 2024-10-11 15:22


검찰이 전주공장 근로자 사망사건을 두고 현대자동차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전주공장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대차를 기소하지 않고 최근 수사를 종결했다. 수사팀은 현대차가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차는 지난해 3월 전주공장에서 차량 품질관리 업무를 하던 A씨가 대형 트럭 조립라인에서 작업을 하다 사망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왔다. A씨는 트럭의 캡(운전석)을 올린 뒤 각도를 조절하던 중 캡이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캡과 프레임 사이에 끼어 크게 다쳤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진상조사를 맡았던 고용노동부 산하 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 9월 무혐의 의견으로 이번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송치했다. 전주지검 또한 같은 판단 하에 현대차를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후 기소 사례가 잇따랐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사례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앞서 지난 8월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온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에쓰오일의 정유생산본부장과 생산운영본부장 등 1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다. 비슷한 시기 서울동부지방검찰청도 에어컨 수리기사 추락사와 관련해 LG전자 자회사인 하이엠솔루텍과 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기소하지 않기로 하고 수사를 마쳤다.

김진성/곽용희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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