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동남아, 유럽 등 일부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는 기내 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받는다.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줄면서 중단한 전수 검사를 재개해 해외 마약류 밀반입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종전에는 입국심사 후에 검사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입국자가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검사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입국 여행자 대상 마약 검사율을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3초 만에 전신을 스캔하는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도 내년까지 전국 공항에 설치한다. 해외 우범국에서 들어오는 특송 화물이나 국제 우편에 대해서도 검사 건수를 50% 이상 늘려 집중 검사한다. 정부는 “국내 마약류 압수량이 대부분 해외 밀반입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는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투약 이력 확인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부터 시작해 프로포폴, 졸피뎀 등으로 확대한다. 의료 목적 외에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의사에겐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을 내린다. 마약을 오·남용한 병원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마약에 중독된 의사는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마약 오·남용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도 가동한다.
마약류 중독 치료를 지원하는 치료 보호기관은 내년까지 30곳으로 확대한다. 서울·부산·대전 등 3곳에 불과한 중독 재활센터는 내년 전국 17개로 늘린다. 중독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치료 수가를 개선하고, 치료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마약류 범죄에 관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한다. 마약류를 밀수·매매한 공급사범은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상습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한다.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하면 사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미래 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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