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기 탄력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 예고를 마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년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76개로, 올해 101개에서 줄었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의 수입품 관세율을 40%포인트 범위에서 낮춰주는 제도다.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석영유리기판(반도체), 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2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 소재·원료 등에 연중 0%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 옥수수, 커피 등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액화석유가스(LPG)와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등 유류 관련 품목은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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