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배우자·자녀도 입국시킨다

입력 2023-11-22 18:42   수정 2023-11-30 16:20


정부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외국 인력을 가족과 함께 5년간 정주하게 하는 ‘지역특화 비자’(F-2-R)를 정식으로 제도화한다. 대상 지역과 인력 쿼터는 시범사업보다 대폭 확대한다.

법무부가 지난달 시범사업이 종료된 지역특화 비자의 세부 기준을 연내 확정해 내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당시 28개 지역, 1500명이던 인력 쿼터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3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 초까지 진행한 시범사업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호응이 높아 성공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거주, 취업, 소득, 학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인력이 광역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F-2)를 말한다. 거주 기간이 5년으로 외국 인력이 한국에 영주할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외국인이 한국에 5년 연속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 인력의 취업과 창업이 가능한 것은 물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도 방문동거 비자(F-1) 등을 발급한다. 배우자가 해당 지역에 동반 취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역특화 비자 도입은 외국 인력 정책의 패러다임을 ‘단순 거주’에서 ‘영주’로 전환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곽용희/김진성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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