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중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이하 공급망 실사지침)을 충족할 만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다수 기관이 2027년 공급망 실사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기업들이 대응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장이 지난 21일 ‘2023 ESG 경영혁신 포럼’에서 한 말이다. 김 소장은 이날 포럼에서 공급망 실사 지침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 허술함을 잇따라 지적했다. 대다수 기업이 공급망과 관련해 행동 지침을 수립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공급망 실사를 하더라도 규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EU 공급망 실사지침은 현재 EU의회·이사회·위원회의 전원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 김 소장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RD)이 지난 10월 사실상 통과되어 공급망 실사법 역시 내년 상반기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CSRD 공시 항목에 공급망 실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공급망 실사 체계 구축과 부정적 영향 파악,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개선 및 조치, 고충 처리와 모니터링 그리고 그 결과의 공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소장은 “국내 기업들이 공급망 실사 일련의 과정을 명시하고 이행 모니터링 및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는 방식 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동 지침으로 공급망을 평가받던 시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내 기업이 공급망 실사를 위해 마련한 지표가 허술하다고 봤다. 국내 주요 기업의 지표 중 30%만이 EU 공급망 실사법을 충족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는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2027년 공급망 실사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권과 환경을 포함한 주요 평가 지표를 충족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그는 기업들이 공급망 실사를 통해 리스크만 진단할 것이 아니라 기회 요소도 포착해야 한다고 봤다. 해외 기업의 경우 공급망 실사 결과에 따라 협력업체에 유리한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국내에서는 주로 리스크 요인만 살핀다는 것이다. 그는 “일반적인 공급망 관리 방식이 장기적으로 기업에 큰 도움이 안 되며 오히려 ESG 성과를 관리하는 것이 성과에 중요하다는 학술적 연구가 뒷받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기업들이 공급망 실사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의 위반 소지를 점검하고 중대한 영향 중심으로 공급망 ESG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환경, 인권 현안이 발생하는 실질적 1차, 2차 협력사를 법적 조건에 맞게 실사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된다”고 했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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