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 피해자가 합의된 영상이라는 황 씨 측 주장을 재차 반박하며 황 씨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황 씨 불법 촬영 혐의 피해자 A씨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황 씨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이 변호사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6월 영상 유출 뒤 피해자는 통화에서 황 씨에게 "내가 싫다고 분명 이야기했고 그날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자 황 씨는 "찍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대답했다.
또 피해자가 "어찌 됐든 불법 촬영 행동을 한 건 너도 인정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 잘 마무리해주면 법적인 조치는 취할 생각은 없다"고 말하자, 황 씨는 "그걸(유포를) 최대한 막으려고 한다"고 답했다.
황 씨는 다만 통화 이후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유하고 있던 걸 도난당한 건 내 부주의니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처음 통화에서는 반박하지 못하다가 그 후 갑자기 수습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 변호사는 황 씨 측을 향해 2차 가해를 멈추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황 씨 측이 전날 피해자의 직업과 결혼 여부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한 매우 심각한 2차 가해이자 명백히 피해자를 향한 협박과 압박"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반복하지 말 것을 경고하며 수사기관도 이와 관련해 조처해달라라. 필요하다면 고소장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 지난 21일 중국과의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에 황씨의 출전을 허용한 대한축구협회를 향해서도 "축구만 잘한다고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2차 가해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비판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황의조 사건은) 명확한 사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진행 중인 사안일 뿐”이라며 “당장 문제가 있거나 죄가 있다고 할 순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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