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입장을 위해 대기 중인 고객과 동행인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요구한 샤넬코리아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 회사는 지난 6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 있는 샤넬 매장에서 입장을 위해 대기 중인 구매자와 동행인에게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거주지역(국가) 등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다. 샤넬코리아는 1인당 구입 물량이 한정돼 있어 대리구매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적이라고 해명했지만, 고객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인정보위는 샤넬코리아의 행위가 대기 고객 관리라는 본래 목적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대기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 역시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하고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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