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의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을 토대로 지난주 이씨의 체모를 추가로 채취한 뒤 국과수에 재차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앞서 이씨는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 그의 다리털은 중량 미달로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이씨는 올해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올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먼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이씨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권씨도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과 손발톱 정밀 감정에서 잇따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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