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최근 “마약 중독이 의심되는 의료인은 반드시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제9조에 따르면 검사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검사에서 중독자로 판별된 사람은 의료 면허가 취소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최근 의료인이 스스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이른바 ‘셀프처방’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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