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제주도 내 한 공립고교에서 발생한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사건의 잠재적 피해자가 여교사, 학생 등 3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고교 화장실 불법 촬영사건 관련 지난 22일 도 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제주 교사노동조합이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당국 관계자들과 면담한 데 이어 23일 오후에는 도 교육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0월 18일 해당 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 가운데 한 여교사가 바닥에 놓인 티슈 박스 안에서 스마트폰을 발견해 곧바로 112 경찰에 신고했으며, 다음 날인 19일 오전 스마트폰을 설치한 가해 학생은 등교 후 자수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학교 교감이 지난달 26일 학교폭력 관련 학생부장과 담임교사에게 가해 학생의 집에 가정방문을 지시해 파문이 확산했다. 두 여교사는 가정방문 직전 '혹시나 가해 학생이든 아버지든 달려들면 한 명이라도 빠져나와서 112에 신고하자'고 말하는 등 압박감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직 3년 차인 A 교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3개월 진단받고 병가를 냈다. 불법 촬영기기를 처음 발견한 B 교사 역시 사건의 충격과 사후에 받은 2차 피해로 심리적 고통을 겪으며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27일과 28일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응급심리지원 특별상담실을 운영한다. 교육청은 특별상담을 거쳐 2차 피해가 우려되거나 심리적 불안감이 높을 경우 전문기관에 연계할 방침이다.
한편, 가해 학생이 스마트폰을 불법으로 설치한 화장실은 교사와 학생 누구나 사용 가능한 여자 화장실이다. 해당 학교 소속 여교사와 여학생 300여명이 사실상 잠재적 피해자 처지가 됐다. 가해 학생은 화장실 3곳에서 10회가량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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