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1월 24일 15:4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금융기관 등 개발 사업 참여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다. 대주단의 ‘갑질’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단 판단에서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을 통해 ‘일반 법인 등 대주 관련 시행사 애로사항 실태 조사’ 공문을 발송했다. 시행사의 PF 자금조달 등 개발 사업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실태 조사다. 협회들은 시행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국토부에 전달한다.
국토부가 실태 조사에 나선 것은 대주단이 시행사들에 무리한 조건을 요구해 개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측면을 살피기 위해서다. PF 대주단의 갑질에 대한 해법 마련을 주문하는 정치권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만기 연장을 조건으로 시행사의 사업장 지분을 요구하는 등 대주단의 횡포가 발생하고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 실태 조사는 시행사에 대한 무리한 요구뿐만 아니라 비위 행위 요구를 포함해 진행된다. 금융기관의 비위 행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대출을 미끼로 시행사의 사업장 지분을 요구하거나 자문료 형태로 거액의 금리를 뒤로 취하는 방식이 꼽힌다.
영세한 시행사는 땅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금을 마련하기도 벅차, 금융기관이 돈을 대주는 조건으로 사업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지분을 내주는 경우가 많았다. PF 주관 증권사 직원들은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자문 수수료를 챙기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PF 대출 계정 가운데 토지대금이나 예비비에 자문 수수료로 책정해두고 빼돌리는 방식이다.
시행사들은 제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울뿐더러, 대출금을 조달할 때 자칫 금융기관에 밉보일 수 있단 우려가 작용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는 실태 조사를 마무리한 뒤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애로사항을 PF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 범법 소지가 있는 사안은 수사 기관 고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실태가 어떤지, 애로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라며 “아직 의견을 취합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류병화/김소현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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