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예약 취소했더니…"이용요금 절반 위약금으로 내라"

입력 2023-11-24 14:58   수정 2023-11-24 15:00


A씨는 지난해 9월 B골프장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했으나 사정이 생겨 예약 당일 골프장에 예약 취소를 요청했다. B골프장은 이용요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낼 것을 A씨에게 요구했다. 또한 A씨가 위약금 지급 시까지 골프장 이용과 예약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골프 입문자가 급증하면서 최근 3년간 골프장 관련 소비자 불만 신고가 한해 400건 넘게 쏟아졌다. 골프장이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미사용 요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10건 중 3건에 달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신고는 총 총 2170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매년 400건 이상 관련 불만이 접수됐고, 올해의 경우 8월까지 누계 소비자 불만 신고가 410건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급증했다.

접수된 소비자 불만 사유로는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33.9%(736건)로 가장 많았다.

골프 예약 취소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용·예약을 제한하는 사례 관련 신고가 다수였다. 이용료를 선입금하고 취소 또는 미이용 시 환급을 거부 혹은 지연한 사례, 기상 악화에도 예약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이와 함께 '계약불이행' 15.5%(336건),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14.8%(321건), ’입회금 반환 거부·지연‘ 11.4%(247건) 등 순으로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는 골프장 이용자가 예약일이 주말인 경우 4일 전까지, 주중에는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별도의 위약금 등 패널티 없이 환불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비자원은 "골프장 예약 시 표준약관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등 패널티 조항과 기상조건 조항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과실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용을 중단 시 증거자료를 확보하라"고 당부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영업하는 골프장(6홀 이상)은 514개에 이르며 연간 이용객은 5천58만명에 달한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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