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 어촌마을에서 계를 운영하다가 곗돈 22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4일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 2단독 최승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47명으로부터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곗돈 19억9400여만원을 받은 뒤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명으로부터 2억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그는 곗돈으로 자신의 빚 일부를 갚거나 생활비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다가 더는 수습하기 어렵게 되자 지난 4월 자녀가 사는 베트남으로 달아났다. 이후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한 달 만에 귀국해 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죄질이 무거우며 피해 복구를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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