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24일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에서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1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대상에 오른 14곳 중 12곳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파견 근로자 차별 처우, 연차미사용수당을 비롯한 금품 미지급 등 법 위반사항 총 62건이 적발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해당 14곳 금융회사 대표와 임원들이 참석했다.
한 은행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점심값 월 20만원, 교통보조비 월 10만원을 지급하면서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겐 지급하지 않았다. 다른 은행은 계약직에 대한 지침을 따로 둬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영업시간 10분 전에 출근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증권사는 정규직에게 추석 명절 귀성비로 60만원을 지급하면서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등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명절 귀성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등 처우를 차별하는 행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연차 미사용 수당 등 금품을 미지급한 사례도 12건이나 됐다. 한 은행은 퇴직자 103명, 재직 근로자 96명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각각 4412만원, 6845만원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근로자 72명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억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증권사도 있었다.
시간 외 근로를 시킬 수 없는 임신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위반 사항도 7건이나 적발됐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설문조사 결과 취업하고 싶은 곳 1위로 금융업이 선정됐다고 한다”며 “금융업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이에 부응하기 위한 책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회사 대표 및 임원들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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