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상속세 세무조사를 한다.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누락은 없는지, 상속재산 평가는 세법에 맞게 됐는지,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상속세 세무조사의 핵심은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별도로 관리한다. 상속 발생 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순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면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확정하게 된다. 국세청은 상속세 검토 과정에서 신고 내용 전반을 검토하며, 고인이 생전에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을 확인한다.
국세청은 생전 증여를 확인하기 위해 상속이 발생하기 전 10년 이내의 금융 거래 내역을 살펴 재산 매매가 있었다면 증여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한다.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의 사용처를 해명하도록 해 가족에게 증여한 것이 없는지 확인한다.
고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었는데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증여 당시의 재산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한 후 증여세와 가산세를 먼저 내라고 통보한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생전에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재산을 상속 재산에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총액을 계산한다. 다음으로 국세청이 먼저 통보한 증여세만 빼고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결정하는 구조다.
세무조사에서 생전 증여 내역이 확인되면 증여세에 붙는 가산세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증여세의 2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있다. 두 번째로 연 8.03%에 상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 한다.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만큼 세금에 이자를 매기는 것이다. 경과 일수는 당초 증여세 신고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김형철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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