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 주중에 쉬어도 유효"…수당 요구한 홈플러스 직원 패소

입력 2023-11-26 18:21   수정 2023-11-27 00:32

공휴일 근무자에게 주중 대체휴일을 부여한 홈플러스의 운영 방식은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들은 “휴일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휴일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형마트 3사 중 2개사에서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7단독 최병률 판사는 홈플러스 근로자 A씨 등 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홈플러스는 의무 휴일 외에는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대형마트 업무 특성상 공휴일 근무자에게 대체휴일을 부여해 왔다.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리 다음달 근무 스케줄표를 작성해 공휴일을 주중 근로일로 바꾸고, 주휴일은 스케줄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주 1~3회 휴일을 보장했다. 홈플러스는 2019년까지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2020년부터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쳐 제도를 운용했다.

이에 불만을 느낀 근로자들은 “대체휴일 제도는 무효”라며 지난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서면합의에서 대체 휴일을 특정하지 않은 점 △근로자들이 대체 휴일을 자유롭게 정하지 못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휴일 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합한 1200만~1300만여원을 각각 청구했다.

법원은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최 판사는 “홈플러스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대체휴일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며 “휴일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홈플러스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의 운영 특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도 지적됐다. 최 판사는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대형마트 영업 여건상 공휴일이나 특정일에 근로자를 일률적으로 쉬게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도 공휴일 근로가 있고 한꺼번에 쉴 수 없었음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라 지적했다.

박시온/곽용희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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