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 산후조리원은 외국 산모가 서비스받기 위해 원정출산을 올 정도로 유명하다.
일부 국내 산후조리원은 중국, 미국으로 진출해 ‘K산후조리’ 문화를 전파하고 있지만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병원, 육아용품, 뷰티기기 등 산후조리 관련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수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산후조리원과 의료기관이 해외로 동반 진출하면 정부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법률·세무 등 분야별 자문단 서비스와 함께 해외 마케팅 비용 등도 지원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도 대폭 확대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촉진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 한도를 현행 1회 50만원, 총 250만원에서 1회 100만원, 총 50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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