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분기·중간 배당을 하는 국내 상장사 약 60곳은 연내 배당 제도를 개선하지 못할 전망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이 분기 배당에 대해 3·6·9월 말일을 배당기준일로 하고, 이로부터 45일 이내에 배당 액수를 결정하도록 규정해서다. 배당받을 주주 명단을 먼저 확정한 뒤 배당금을 정하라는 얘기다. 작년 기준 분기·중간 배당을 한 상장사는 총 68곳이다.
정부는 올 들어 연간 결산배당에 대해선 상법 유권해석을 통해 배당 절차 개선 근거를 마련했다. ‘깜깜이 배당 제도’를 개선해 투자자가 예측 가능한 배당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대차, 기아, CJ, 포스코홀딩스, SK, OCI, 두산, 카카오 등이 유권해석을 근거로 개선된 배당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정관 등을 바꿨다.
하지만 분기·중간 배당 기업은 법령 개선 근거가 없는 상태다. 지난 4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이 다음달 9일까지 열리는 21대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내년엔 총선 정국과 겹쳐 법안이 언제 처리될지 알 수 없다”며 “배당 절차를 바꾸고 싶어도 법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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