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운동하던 여성의 꼬리뼈를 만지고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민병국)은 강제추행 등의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23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헬스장의 러닝머신(트레드밀)에서 운동하던 30대 여성 B씨의 옷을 들어 올리고 꼬리뼈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추행 직전 B씨 뒤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이 폐쇄회로에 담겼다. 또 A씨는 지난 1월에도 다른 헬스장에서 여성 탈의실을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과거 공연음란죄,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등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의 옷을 들어 올린 것을 시인했지만, 꼬리뼈를 건드린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폐쇄회로(CC)TV를 보면 피고인이 B씨의 옷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B씨가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담겼고, (B씨가) 경찰 진술과 검찰 조사까지 모두 동일하게 신체 부위를 건드렸다고 진술한 점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성도착증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