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상실한 20대 알바 성폭행한 50대 상사, 처벌 수위는?

입력 2023-11-28 07:41   수정 2023-11-28 07:43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기간제 아르바이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직장 상사가 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에 따르면,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0)는 준강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법원은 피해 여성이 일시적 기억상실인 블랙아웃을 넘어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고 판단하고 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강원도 한 리조트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동계 시즌 기간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2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4차에 걸쳐 술을 마셨고 이튿날 새벽 인근 모텔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A씨는 "B씨와 합의해 성관계했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 B씨는 2차 노래주점에서 기억이 끊겼고, 단편적인 조각 기억만 남았다며 성폭행 피해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모습이 촬영된 모텔 CCTV와 카카오톡 내용, 피해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B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술을 마신 후 16시간 뒤 측정한 B씨의 알코올 농도 수치는 0.072%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A씨의 직장에 추후 정직원으로 채용되길 희망하고 있었던 점 등 지위 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장 상사인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각종 억측·소문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된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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