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조달 물품은 기술과 품질, 성능이 뛰어난 제품의 공공판로 지원을 위해 지난 1996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연간 공급 규모는 4조원에 달한다.
우수 조달 물품 지정 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이 되며, 조달청과 제삼자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체결·이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가 잔존하고, 수요기관이 부당한 계약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조달청은 이번 개정에 △민생을 감안한 규제 개선 △불공정행위 방지 △계약관리 강화 등을 중점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민생 경제 활력 지원과 기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납품을 이행하지 않은 건이 없는 부도·파산·폐업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을 면제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환수금액을 계약금액의 10%에서 실제 납품 이행금액의 10%로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처분 적 성격의 판매 중지도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직접 생산 위반 또는 부정당 제재 사유 확인에 따른 판매 중지를 삭제하고, 해당 제품의 지속적 판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만 판매를 중지하도록 개선했다.
계약 기간에 할인행사 허용 횟수를 총 5회에서 9회로 상향하고 나라장터 상생 세일 등 다양한 할인기획전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계약 과정의 불공정행위와 브로커의 불법 행위에 엄격히 대응하기로 했다.
원산지 위반 의혹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용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토록 해 국내산임을 소명하도록 했다.
다음 달부터 우수 조달 물품 구매 시 수요기관이 별도의 구매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수요기관이 무상으로 물품 제공을 요구하거나 업체가 무상으로 추가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끼워팔기)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김지욱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우수 조달 물품 계약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