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울산 등에서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이 가능해진다. 자율주행차가 다닐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는 전국 17개 시도 34곳으로 늘어났다. 이 지역에서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시내버스 등 유상 여객운송사업과 화물운송사업 실증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개 시도 15곳(신규 10곳, 변경 5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도 확정해 발표했다.
시범운행지구란 도심에서 자율차의 연구·시범운행을 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일부 면제,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구역을 뜻한다. 국토부 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에서 시범운행지구 지정과 성과평가를 심의·의결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는 10곳(경기 안양, 인천 구월·송도·영종·국제공항, 울산, 대구 동성로, 경북 경주, 경남 사천, 전남 해남)이다. 경기 판교, 강원 강릉, 경북 도청, 제주, 충청권 등 5곳은 기존 시범운행지구 범위를 변경·확장했다.
지난해 운영성과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곳은 서울 상암이었다.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난지한강공원 등 주요지역에 수요응답 노선형 자율 주행서비스를 제공했다. 관련 조례 등 제도적 기반도 갖춰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과 최초로 A등급을 받았다. 광주, 서울(청계천), 제주, 경기(판교) 4곳은 B등급, 충북-세종, 대구 2곳은 C등급을 받았다. D 등급은 강원(강릉) 1곳, E 등급은 서울(강남), 세종, 전북(군산), 경기(시흥), 전남(순천), 강원(원주) 등 6곳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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