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은 준법감시인력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고, 주요 사고예방조치에 대해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예컨대 보험사는 순환근무 대상과 예외 기준을 내규에 명확히 규정하고 장기근무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 명령휴가 대상 및 점검 방법을 내규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질적 이행 강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급별·업무별 역할과 책임을 체계화하고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지침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감원은 다음 달 보험사 감사부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해 취약부문 내부통제강화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 초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보험사들과 내부통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반기 중 업권 특성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상품보장한도를 경쟁적으로 상향하는 등 무분별한 보험상품 경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자체심사 등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는지 재점검하고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2018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보험사가 금감원에 보고한 금융사고는 연평균 14.5건, 88억5000만원이다. 은행·증권 등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보험설계사나 직원이 보험료, 보험계약대출금 등을 횡령하는 소액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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