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은 채 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키고 국민연금 수급액까지 가로챈 김치 공장 사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9일 준사기·근로기준법 위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 6개월 동안 중증 지적장애인인 60대 B씨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주 6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배추 운반, 김치 절임, 청소 등의 일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약 16년간 A씨가 B씨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2억1000만원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임금을 매달 통장에 입금하고 있다. 나이가 더 들어 양로원에 들어갈 때 한 번에 주겠다"며 B씨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B씨 통장에서 국민연금 수급액 1600여만원을 임의로 출금해 사용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B씨가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나체 상태로 30분간 공장 부근을 걷게 하는 등 학대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A씨는 "연고가 없는 B씨를 장기간 가족처럼 돌봐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고용할 때부터 '지적장애로 임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을 노렸다고 판단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A씨는 '미지급 임금 산정'과 관련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임금을 비장애인과 똑같이 산정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저임금법에 정신장애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A씨가 해당 규정 적용을 위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기소 후 B씨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공탁하고, 국민연금 횡령액을 돌려줬다는 이유로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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