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예산은 땅속에 묻힌 문화유산을 발굴하는 데 쓰인다. 매장유산법에 따르면 건설 사업시행자는 일정 면적 이상의 공사를 할 때 매장 문화유산을 조사해야 한다. 지표조사를 한 뒤 유적이 확인되면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 발굴조사 과정을 거친다. 조사 과정에서 공사가 지체될 뿐 아니라 만만치 않은 조사 비용 탓에 공사 시행자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2004년부터 소규모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국비 지원 발굴조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본·시굴조사는 비용 전액을, 정밀 발굴조사는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독주택(792㎡ 이하), 농어업시설(2644㎡ 이하), 개인 사업장(792㎡ 이하), 공장(972㎡ 이하) 등이 지원 대상이었다.
올해부터는 단독주택과 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 및 공장 등에 면적과 상관없이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230여 건의 건설공사가 진단조사 단계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예산안은 다음달 중순 국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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