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은 준법감시인력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고, 주요 사고 예방조치에 대해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예컨대 보험사는 순환근무 대상과 예외 기준을 내규에 명확히 규정하고 장기근무 직원의 인사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 명령휴가 대상 및 점검 방법을 내규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질적인 이행 강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급별·업무별 역할과 책임을 체계화하고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지침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감원은 다음달 보험사 감사부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어 취약부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 초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사들과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반기에 업권 특성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상품 보장 한도를 경쟁적으로 상향하는 등 무분별한 보험상품 판매 경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자체 심사 등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는지 재점검하고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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