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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업체가 일부 지분을 보유한 파나마 코브레 구리 광산 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파나마 정부와 개발 기업 간에 체결한 계약이 파나마 법원에 의해 위헌 판단을 받으면서다.
파나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0월 20일에 발효된 정부와 미네라 파나마 간 광업권 계약 승인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코브레 광산을 개발하는 미네라 파나마는 캐나다 업체인 퍼스트퀀텀미네랄(FQM)에서 90%, 한국광해광업공단(옛 광물자원공사)에서 1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현행 파나마 헌법에 따르면 모든 광물 매장지는 국가 소유다.
마리아 에우헤니아 로페스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법관 9명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파나마 대법원은 "해당 법률이 생명권과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 등 지역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민간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주민의 권리보다 앞설 수 없다"고 적시했다.
계약 과정에서 검토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2011년에 작성된 것이란 점도 지적했다. 최근의 상황을 반영할 수 없어 정보 접근권을 위반한 행위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또 "비슷한 사유로 과거에 유사 법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받았음에도 문제점을 고치지 않은 채 다시 계약한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대한 모독"이라며 파나마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파나마 환경단체가 2017년에도 유사한 소송에서 승소했던 점을 언급한 것이다. 최근 파나마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 FQM과 재계약을 맺게 된 것도 당시 소송 결과가 단초가 됐다.
FQM은 파나마 정부와 2년 간의 협상 끝에 매출총이익의 최대 16%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등 종전 계약보다 10배 많은 최소 3억7500만달러를 매년 내기로 했다. 별도 법인세 25%도 부담하기로 했다. 대신 FQM은 코브레 광산 조업권을 2021년 12월 22일부터 20년간 부여받았다. 이후 20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옵션도 담겼다. 파나마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갱신 계약을 승인하는 법안을 지난달 16일 국회에 상정했고, 의회 승인 등을 거쳐 10월 20일 정식 발효됐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파나마 국민, 환경단체 등의 시위가 거세지면서 파나마 정부는 군대까지 동원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날 결국 대법원이 광산 개발에 제동을 걸었다. 로렌티노 코르티소 파나마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대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조만간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FQM과 재협상하거나, 전면 취소해 국유화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FQM에서 국제 소송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도 제기됐다. 로이터통신은 "FQM에 있어 이번 판결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광산 계약 취소에 대한 중재 절차를 제기한 뒤 자산 매각 방식으로 철수한 10여년 전의 경험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대법원의 만장일치 결정은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들이 파나마의 기업 친화적 이미지를 재평가하기 시작한 이후에 나온 결정"이라고 전했다.
코브레 광산은 매장량이 30억t에 달하는 파나마 최대이자 세계 10위권 구리 광산이다. 1997년 첫 인허가가 이뤄진 뒤 노천광산 2곳과 가공 공장, 150 메가와트(㎿)급 발전소 2기, 항구까지 건설을 마치고 2019년 상업생산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FQM과 한국은 총 110억달러(약 14조원) 가량을 들였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구리는 전 세계 총 생산량의 1%에 달한다. 구리 외에 금 은 몰리브덴 등 다양한 광물이 채취되고 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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