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발생 골목에 불법 가벽을 증축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 호텔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9일 건축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호텔 대표이사 이모씨(76)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해밀톤 호텔 별관에 위치한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씨(43)와 임차인 안모씨(40)에겐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해밀톤호텔 법인 해밀톤관광은 800만원,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 2018년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용산구 해밀톤 호텔과 라운지바 인근에 철제 패널 등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씨는 일부 불법 증축물 설치로 인한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철제 가벽에 대해선 건축법상 담장에 해당되지 않고 도로 침범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해당 철제 패널은 호텔에 대한 외부 침입 차단이나 내부 시설물 보호로 지어지 것으로서 담장에 해당하고 해당 담장이 도로를 침범하는 것도 인정한다"면서도 "담장은 호텔 벽면을 따라 일직선으로 지어졌고 건축선을 넘은 정도도 크지 않아 검사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씨의 고의가 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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