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지명을 결정하는 주체를 시도지사로 명시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됐다.
도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례를 공포, 지명을 결정할 권한을 갖게 됐다.
지금까지 지명 결정은 시군 지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도 지명위원회에 이어 최종 국가 지명위원회 심의·의결까지 3심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지명 결정에 평균 2년 정도 소요되고 행정상 비효율 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지명제도 개선으로 지명을 사용하는 주요 현장인 관할 지자체가 스스로 지명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도에서 최종적으로 지명을 결정하게 되면 6개월 정도로 단축돼 신속한 지명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지명 중에서 영토, 국제관계 등 국익과 관련된 사항과 시도 경계 지명 결정 등은 예외적으로 국가가 결정한다.
결정된 지명의 고시 업무는 현행과 같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행한다.
도는 시도 지명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 강화 필요성에 따라 도 지명위원회 위원을 현재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 3명을 추가 위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법령에서 정한 지명 결정 원칙을 준수해 지방분권 중심의 자율성과 통일성 있는 지명 결정 제도가 정착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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