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프로그램 지원대상은 ▲자연재해(화산, 지진, 태풍, 해일), ▲현지 특이상황(전쟁, 내전, 테러, 파업), ▲현지명절(크리스마스, 국경절, 춘절, 라마단)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자금 부족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기업은행 해외점포에서 기업당 최대 미화 20만불 이내로 운전자금을 심사기준을 완화해 신속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1년 단위로 최장 3년까지 기간연장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현지 상황에 맞춘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해 중소기업 전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13개국에 총 60개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지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목표로 국내기업 진출이 활발한 국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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