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수도권 일대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두차례(7일, 30일)에 걸쳐 진행됐다. 총 48개사의 공시책임자가 참석했다. 지역별 상장법인(33개사)을 대상으로는 부산, 대구, 대전 등 주요 도시에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거래소는 상장법인에게 변경된 주요제도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상장법인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성실공시 정착을 위한 공시책임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지헌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인사말을 통해 “24년부터 시행되는 영문공시 의무화 일정에 맞춰 영문공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투자자가 배당금액을 확인한 후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배당절차 개선에 상장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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