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상환 수수료는 대출을 예정보다 일찍 갚을 때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다. 면제 대상 보금자리론은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등이다. 특례보금자리과 작년 9월 이후 취급된 안심전환대출은 원래부터 조기 상환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조기상환 수수료 면제 조치의 적용 대상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금자리론을 전액 또는 일부 조기 상환하는 고객 중 신용점수가 NICE신용평가 기준 804점 이하인 경우다.
앞서 지난 29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등 6대 은행은 올 12월 한 달 동안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한 은행권의 조기상환수수료 한시 면제에 주택금융공사도 동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1년 전에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1억원을 대출 받은 취약차주가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약 60만원의 조기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
차주가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면 주택금융공사가 취약차주 여부를 확인해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환급하기 때문에 차주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취약차주가 수수료 부담 없이 원하는 시기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포용 금융 실천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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