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지급 제도의 허점을 노려 구매보조금 약 54억원을 부정 수급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자동차 제작·수입사 대표 A씨를 구속하고, 구매계약서 명의를 빌려준 공범 3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이 장착되지 않은 '껍데기 차체' 92대를 중국에서 낮은 가격으로 수입했다. 이후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전기차를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구매 계약서와 자동차 제작증 등 서류만 갖추면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했다.
A씨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용인, 김포, 대구 등 지방자치단체 3곳에 전기차 관련 서류를 제출해 타낸 구매보조금은 54억원에 달한다. 차체 한 대당 보조금을 5000만∼7000만원꼴로 부정 수급한 셈이다.
A씨는 이후 차체들을 대구, 김포, 용인, 평택 등지의 창고에 보관했다가 순차적으로 배터리를 장착해 학원 버스나 캠핑카 등으로 판매했다. 일부 차체는 보조금 수급 후 방치됐다.
당시 명의를 빌려준 공범은 자동차 특장 업체 대표, 거래처 관계자 등 지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관 부처인 환경부 및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에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를 요청한 상황이다. 또 A씨가 보유한 재산 약 40억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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