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파업조장법 등을 상정한다. 해당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지 22일 만이다. 두 법안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된 만큼 12월 4일까지가 처리 시한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말 등을 감안하면 1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세 번째가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파업조장법과 방송3법이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사회·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되면 야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신속히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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