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밀회 현장에 들이닥친 남편의 주먹을 피하기 위해 음주 상태서 차량을 몬 50대 남성이 '긴급피난' 상황이었다고 읍소했지만, 법원 선처를 받는 데 실패했다.
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1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여성 A씨와 밀회를 즐긴 뒤 A씨를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다.
그때 A씨 남편이 현장에 나타나 김씨 뺨을 후려쳤고 이 모습을 본 대리기사는 깜짝 놀라 발길을 돌렸다.
이에 김씨는 운전대를 잡고 3초 정도 2m가량 차량을 운전했다가 음주단속에 걸렸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9%였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A씨 남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했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부장판사는 "김씨가 차를 운전한 시점은 A씨 남편이 폭행을 멈춘 시점으로 김씨가 급박한 위험에 직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위험이 여전히 있었다 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것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음주운전만이 유일한 도피처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1995년, 2001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최종 전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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