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2인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해 사실상 단독 처리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어 역시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을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고발사주' 의혹을 재판 중인 손준성 검사장과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에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상 두 번째다. 앞서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된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지난 9월 민주당이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손 검사장에 대해선 '고발 사주' 의혹을, 이 차장검사에 대해선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이번 탄핵 소추에 대해 국민의힘은 원래 본회의 개최의 목적인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은 만큼 탄핵 소추안 표결을 예고한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야 간 이미 합의된 의사일정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개의를 요구해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개의 후 김 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본회의에 불참했다.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손 검사장과 이 차장검사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하면 즉시 업무에 복귀하며,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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