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이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이유로 감독 교사를 지속해서 위협한 수험생의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1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3시께 학부모 A씨를 협박, 명예훼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서울 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A씨는 수능 다음 날인 지난달 17일과 21일 감독관이 재직 중인 학교로 찾아가 협박·폭언 등을 했다.
또 해당 교사를 겨냥해 "교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당일 해당 교사와 통화에서 자신이 변호사라며 "우리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A씨는 지난달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려 "해당 선생님에게 죄송할 뿐"이라며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이 부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고 사과한바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녀가 부정행위를 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교육계에서 지적된 감독관의 재직 학교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 아이는 종료령 후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다"고 했다. 그는 "종료령 '띠띠띠띠' 타종 중 '띠'에 해당 감독관이 손을 쳤다고 주위 학생 3명이 진술해 줬다"며 "교육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지난달 28일 협박, 업무방해, 명예훼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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