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업조장법' 거부권 행사

입력 2023-12-01 18:40   수정 2023-12-02 01:59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비판받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공영방송에 대한 야권의 장악력을 높이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는 일이 또다시 반복되면서 예산안 처리를 앞둔 연말 정국이 더욱 냉각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회는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같은 달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두 법안의 거부권 행사 마지노선은 오는 4일이었다.

한덕수 총리는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노조법 및 방송 3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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