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산 핵심 광물을 사용했거나, 중국 정부와 관련된 합작회사 지분이 25%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 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그동안 한국을 포함한 세계 배터리 업계가 중국산 핵심 광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FEOC 규정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하는지가 관심사였다.
이날 미국 에너지부는 FEOC를 규정하면서 인프라법을 원용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소재하거나 중국에서 법인 등록을 한 기업에서 핵심 광물을 조달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어느 나라 기업이든 중국에서 배터리 부품과 소재, 핵심 광물을 채굴, 가공, 재활용, 제조, 조립만 해도 FEOC에 해당한다.
미국 정부는 대신 중국 밖에 설립되는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합작회사는 중국 정부의 지분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가 합작회사 이사회 의석이나 의결권, 지분을 25% 이상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면 합작회사를 "소유·통제·지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는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정부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과 합작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반도체법 기준과 동일하다.
최근 중국 기업들은 IRA 원산지 요건을 우회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배터리 업계에 투자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과 합작회사도 '25%' 규정을 준수하면 보조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정부'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 기관뿐 아니라 중국공산당, 전·현직 고위당국자와 그 직계가족 등으로 폭넓게 정의했기 때문에 합작 대상이 중국 민간기업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보조금 대상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
주미한국대사관 관계자는 "규정안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 의견을 수렴해 미국 정부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규정을 통해 중국이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누리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되, 당장은 중국에 공급망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세계 배터리 업계에 일정 부분 운용할 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AP와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정부가 엄격한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지분 이외에 다른 조건도 깐깐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부는 중국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특허 사용권(라이선싱)을 포함한 계약을 통해 합작회사의 배터리 부품과 소재, 핵심 광물 생산에 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FEOC의 통제를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선싱을 포함한 계약이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중국과 계약하는 기업이 생산량과 생산기간을 직접 결정하고, 모든 생산 현장과 생산과정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모든 지식재산권과 정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앞서 미국에서는 중국 CATL이 미국 포드 자동차와 미국에 합작 배터리공장을 추진해 IRA를 우회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포드-CATL 합작공장에서 만들 배터리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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