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사망 처리된 남성이 뒤늦게 주민등록을 회복했다. 경찰은 당시 확인한 시신은 누구의 것인지 등을 두고 재수사에 나섰다.
2일 경찰과 의정부시에 따르면, A(57)씨는 30대였던 2003년 5월 26일 의정부의 한 연립주택 지하에서 목을 맨 변사자로 서류상 기록됐다.
며칠 전부터 악취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을 확인했으나 시신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신원 확인이 어려웠다. 집 하나를 여러 개 방으로 쪼개 월세를 준 형태인데다 세입자들도 대부분 몇 달만 사는 떠돌이였기 때문이다.
경찰은 탐문 끝에 이 방에 A씨가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노모 등 가족을 찾아 신원을 확인한 뒤 범죄 혐의가 없어 단순 변사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기 북부를 떠돌며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고물을 수집하며 홀로 생활했다. 그러다 지난 1월, A씨는 의정부 녹양역 인근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중 한 사회복지기관의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앞서 특정 계기로 자신이 서류상 사망자로 등록된 것을 알게 되긴 했지만, 절차가 복잡해 주민등록 복원을 포기했다고 한다.
경찰은 20년 전 지하 방에서 발견된 시신이 A씨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재조사에 나섰다. A씨는 경찰에 “20년 전 지하 방에서 살았으며, 돈이 생기면 다른 지역에서 생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20년 전 사건이라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직원이 없어 재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시 시신의 신원 확인 등 사건 처리 경위를 최대한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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