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안에서 삼겹살을 먹으며 술판을 벌이거나 성희롱하는 '진상 승객'들의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서울고속열차 승무사업소에 접수된 사건 중 강제 하차를 지시하거나 철도경찰에 인계된 건은 총 41건이었다. 지난해(69건)보다는 건수가 줄었는데, 이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단속이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41건 중 표를 구입하지 않고 열차에 타 승차권 검사를 거부한 경우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열차 내 음주 난동 8건, 흡연 및 폭언·소란 각 7건, 성추행·성희롱 4건, 폭력 3건 순으로 집계됐다.
4월에는 대전에서 오송으로 가는 열차 통로에서 20대, 30대 승객들이 주먹다짐을 벌였다. 같은 기간 마산에서 행신으로 가는 열차에선 승객이 술에 취해 열차 문을 강제로 개방하려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난해 5월에는 서울에서 경남 마산으로 향하는 열차에서 승객 4명이 소주와 포장된 삼겹살, 상추를 꺼내 술판을 벌이기도 했다.
코레일은 이외에도 화장실 유리창을 깨뜨리거나, 정차한 역에서 문이 열린 틈을 타 흡연하는 경우, 승무원에게 폭언한 승객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처음 보는 여성에게 손 하트를 보내며 옆자리로 와서 앉으라고 하거나 다른 승객을 불법 촬영하는 이도 있었다.
이처럼 열차 내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승객은 철도사법경찰대에 인계되고, 차내에서 강제 하차 조치된다. 코레일과 국토부는 작년부터 열차 전량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승객 소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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