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정기한 또 넘긴 예산…탄핵·특검·정쟁 매달리는 野 책임 크다

입력 2023-12-03 17:55   수정 2023-12-04 00:18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새해 30일 전)인 2일을 지키지 못해 ‘3년 연속 지각 처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밤낮없이 예산안을 심의하고 협의해도 모자랄 판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검사 2인의 탄핵을 둘러싼 극한 정쟁을 이어간 탓이 크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둔 1일 본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내치는 방탄 무대로 악용되고 말았다.

방통위원장 사퇴로 탄핵 국면이 일단락됐지만 여야 극한 대치가 풀리기는커녕 점점 꼬여가고 있다. 거대 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대장동 50억 클럽 등 이른바 ‘쌍특검’의 8일 본회의 표결 강행을 예고했다. 무리수가 좌절되자 또 다른 무리수로 공격하는 행태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도이치모터스 특검’은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넘게 파헤치고도 기소조차 못 한 건이다. ‘50억 클럽 특검’ 역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물타기’ 혐의가 짙다.

극한 대치 속에 예산안 협의는 하염없이 지체되고 있다. 지난달 13일부터 예결위 조정소위, 27일부터 조정소위 내 소위원회(소소위)를 가동했지만 일부 감액 심사를 마쳤을 뿐이다. 야당은 지역상품권·새만금·청년패스 같은 ‘이재명 예산’과 원전 예산 삭감 등을 고집하며 여권의 백기 투항을 압박 중이다. 자칫 역대 최장 지각 처리(12월 22일) 기록 경신은 물론이고 ‘연내 처리 불발’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예산안 파행에 경제·민생 회복 입법도 멈춰 섰다. 본회의 전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만 438건에 달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중대재해처벌법, 우주항공청법, 유통산업법, 1기 신도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등 한시가 급한 법안 처리가 올스톱이다. 이재명 대표는 “예산 통과에 이처럼 관심 없는 정부·여당은 처음 본다”고 했지만 후안무치한 행태다. 협상력 부재의 여당을 탓하기보다 무책임한 민주당 행태에 분노하는 국민이 훨씬 많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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