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의 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타냐 처칸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전직 대통령은 연방 형사 책임에 대해 특별한 조건(면책특권)을 누리지 못한다”고 지난 1일 결정했다. 처칸 판사는 “피고인(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범죄 행위에 대한 연방 수사, 유죄 판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를 부추기고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재임 중이었던 만큼 면책특권을 적용받아 민사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법원에 면책특권을 요구했지만 이번에 기각됐다.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집권 연장을 위한 노력이지 공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단 사법 리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 대선을 1년가량 앞둔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상승하는 ‘테플론 정치인’(허물에 대한 비판이 통하지 않는 정치인)의 전형으로 꼽힌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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