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우리 역 주변에는 온천시설이 없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에 적힌 안내 문구다. 이는 사람들 사이 "왜 신길온천역인데 온천이 없냐"는 질문이 이어진 데다, 역명만 보고 온천욕을 하러 왔다가 허탕을 치는 등 혼란이 일자 생겨난 안내문의 일부다.
이처럼 인근에 온천 시설이 없어 혼란을 초래하는 신길온천역의 역명을 바꾸는 정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하지만 소송을 건 온천 발견자의 후손이나 지역 주민은 역명이 바뀌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어 소송을 걸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각하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2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역명 개정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사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신길온천역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다. 2000년 지하철 4호선 종점이 오이도역까지 연장되면서 해당 이름으로 개통했다. 1980년대 인근에 온천수가 발견돼 지역 특화 차원에서 붙여진 명칭이었지만, 온천 개발은 끝내 무산됐다.
주변에 온천시설이 없는데도 역명으로 시민들에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결국 안산시는 2020년 역명을 '능길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이후 2021년 1월 역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받아들여졌다.
그러자 온천수 발견 권리를 상속했다는 후손 3명과 소유 아파트 이름에 '신길온천역'이 들어간 이들 총 12명이 역명 변경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처분 자체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역명 변경으로 원고들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어 '원고적격'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역명이 개정되면 상속인들의 불이익은 온천에 대한 홍보·광고 효과를 박탈당한다는 것이고, 나머지 원고는 이름 때문에 역세권 아파트라는 프리미엄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원고들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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