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를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벤처투자 위축에 따른 벤처·스타트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민간 산업자본의 벤처투자 유입에 대한 유인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벤처기업협회는 "공정거래법 상 CVC가 가장 큰 애로 뽑는 요인은 외부자금 출자 제한에 대한 이슈로 VC로서 투자활동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펀드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현재 펀드 조성을 위한 외부 자금 출자 비중이 개별펀드의 40% 이내로 제한돼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외부자금 출자비중을 현행 40%에서 50%로 완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CVC는 지난해 약 2조7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창투사 CVC가 1조1000억원을 투자했고, 신기사 CVC의 투자는 1조6000억원 내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전체 벤처투자액 12.5조원의 22% 수준이다. 중기부는 국내 벤처투자의 CVC 비중이 2027년까지 30% 이상 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벤처기업협회는 "CVC의 해외투자 제한비중도 현행 20%로 국내투자 활성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해외기업 투자는 투자 1건당 금액이 커, 대부분의 신생 CVC에게 현행기준은 실질적인 해외투자기업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해외투자 제한을 20%에서 30%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벤처기업협회는 "혁신적인 모험자본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개정안은 CVC 입장 뿐 아니라 벤처스타트업 입장에서도 CVC의 모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해 사업기회를 확장할 수 있고 향후 M&A로 이어 질 수 있어 회수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본 개정안이 벤처스타트업의 혁신활동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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