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장기 복무한 군인은 호국원과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은 경찰과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범위를 확대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박민식 전 국가보훈처장에게 “경찰과 소방관의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두 노조는 “국가보훈부가 연구용역조차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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