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씨(58)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법률 위반 검토에 착수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약처 관계자는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가 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이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하는지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약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씨가 건강기능식품 업체 E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씨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에 해당한다.
여씨의 남편이자 방송인 홍혜걸 의학박사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호연지기를 내뿜는 사진"이라며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코끼리의 모습을 올렸다. 그는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