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전직 경찰관히 직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5일 지인에게 수사 사항을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7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관으로 재직하던 2019년 3월 지인의 부탁을 받아 동료 경찰관에게서 취득한 수사 사항을 지인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7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직무 집행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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