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50대 남성이 고등학교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 소동을 벌인 가운데, 이 남성은 도주 중인 마약 수배범인 것으로 나타나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 50분께 경기 의정부 가능동의 한 고등학교 옥상에 무단으로 올라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옥상에 누군가 올라가 담배를 피우고 뛰어내리려 한다"는 신고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설득 끝에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경찰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구속 중에 잠깐 나왔고, 극단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그는 마약범죄로 구속 중 부친의 장례 참석을 위해 지난달 30일까지 구속영장 집행정지를 받았으나, 만료 후 무단으로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극단 선택하려 했다는 진술을 의심해 마약 투약 여부를 추궁했으며, A씨가 소지한 가방에서 필로폰과 주사기를 발견했다.
이후 경찰이 A씨를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
A씨는 현재 유치장으로 인계된 상태이며,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교도소로 이관될 예정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