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킥보드 뒤에 태우고 곡예 운전…'빵빵' 하자 욕 세례

입력 2023-12-05 17:25   수정 2023-12-05 17:26



한 차량 운전자가 도로 위를 곡예 하듯 질주하는 킥보드를 탄 남녀에게 클랙슨을 울리며 경고를 했다가 도리어 욕을 먹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운전자 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너무 화가 난다"며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글을 게재했다.

A 씨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가는데 전동 킥보드가 앞에서 달리더라. 고등학생쯤 보이는 남자와 여자친구가 같이 타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에서 위험하게 질주하고 차도를 왔다 갔다 하길래 경적을 울렸다.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저를 향해 손가락 욕을 하더라"라며 황당한 경험을 전했다.

A 씨는 창문을 내려 "야 뭐라고 했어?"라고 말했고, 킥보드를 타던 남자아이는 심한 욕설을 했다고.

A 씨는 "마음 같아선 내려서 욕을 한바탕 하고 부모 부르라고 하고 싶었지만 도로여서 그러지 못했다"며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답답하고 짜증이 난다"고 토로했다.

네티즌들은 "탑승 인원 초과로 경찰에 현장 신고 해야 했다. 안전모도 미착용한 상태로 보인다", "경적은 나중에 멀어질 때 한번 눌러주는 게 진정한 복수", "가까운 데서 경적 울렸다가 놀라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 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법상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무면허 또는 음주 운행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인용 전동 킥보드를 2인 이상이 탑승하면 승차 정원 위반으로 4만 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 원이 부과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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